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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2-제55호>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우리 동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반송된 자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무단전출자 총 1명

○ 공고기간 : 2022.08.25. ~ 09.05. (12일간)


첨부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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