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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2-제58호>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공고

우리 동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장기 거주불명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하고 그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장기 거주불명자 총 69명

○ 공고기간 : 2022.09.05.(월) ~ 2022.09.27.(화) 


첨부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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