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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안내(자연재해 사망 보장 추가)


기존에 시행중(포스터 참고)인 2022년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 9. 1.자로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사망' 보장 항목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1. 보장기간: 2022. 1. 1. ~ 12. 31. (*자연재해 사망: 9. 1. ~ 12. 31.)
2.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3. 피보험자: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4. 추가된 보장 내용
  - 보장항목: 자연재해 사망
  - 보장내용: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 보장금액: 2,000만원

 *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 사항 항목 보장 제외
5. 청구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담창구(1577-5939)


기존 보장내용은 포스터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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