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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전통시장과-8155(2022. 10. 1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입법예고문
  나. 예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구보 게재 및 구·동 게시판 공고
  다. 공 고 일 : 2022. 10. 12.
  라. 공고기간 : 2022. 10. 12. ~ 2022. 11. 1.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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