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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2-제69호>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한재성
- 작성일2022-12-16
- 조회 112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반송된 자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무단전출자 총 34명
○ 공고기간 : 2022.12.16. ~ 12.26. (11일간)
첨부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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