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신동5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공고 2023-제8호>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공고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공고 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항을 통지ㆍ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무단전출 세대 (총 2명)
○ 공고기간 : 2023.05.23.(화) ~ 2023.06.23.(금)

첨부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2022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통장 공개모집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