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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3-제23호>2023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및 사망의심자 최고 공고
우리 동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및 사망의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28조
  나. 공고대상 : 전*성 외 2명
  다. 공고기간: 2023.10.20.~ 2023.10.31.
  라. 공고내용 : 기간 내 미신고시 직권말소

붙임 : 최고공고문('23.10.2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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