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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3-제29호>2023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및 사망의심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우리 동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및 사망의심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31조
  나. 공고대상 : 전*성 외 2명
  다. 공고기간 : 2023.11.06.~ 2023.11.24.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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