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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4-제37호>2024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안정섭
- 작성일2024-10-21
- 조회 79
우리 동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28조
나. 공고대상 : 이*훈 외 3명
다. 공고기간: 2024.10.21.(월)~ 2024.11.3.(일) (14일간)
라. 공고내용 : 기간 내 미신고시 직권말소
붙임 : 최고공고문('24.10.21.) 1부. 끝.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28조
나. 공고대상 : 이*훈 외 3명
다. 공고기간: 2024.10.21.(월)~ 2024.11.3.(일) (14일간)
라. 공고내용 : 기간 내 미신고시 직권말소
붙임 : 최고공고문('24.10.2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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