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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이정민
- 작성일2024-11-06
- 조회 75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에 따라 2024년도 민방위 2차 보충교육 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6.~ 11. 19.(14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최*근 외 8명(붙임 참고)
5. 공고내용
가.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대원 집합교육(보충2차)
나. 교육대상: 신당5동 소속 민방위대원(1~2년차)
다. 교육일시: 2024. 11. 19.
라. 교육방법: 집합교육
마. 교육장소: 서울시 중구 구민회관 강당
6. 기 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서울 중구 신당5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02-3396-8452)
[붙임] 2024년 민방위 보충2차(집합)교육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1.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6.~ 11. 19.(14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최*근 외 8명(붙임 참고)
5. 공고내용
가.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대원 집합교육(보충2차)
나. 교육대상: 신당5동 소속 민방위대원(1~2년차)
다. 교육일시: 2024. 11. 19.
라. 교육방법: 집합교육
마. 교육장소: 서울시 중구 구민회관 강당
6. 기 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서울 중구 신당5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02-3396-8452)
[붙임] 2024년 민방위 보충2차(집합)교육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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