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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토록 최고하고자 합니다. 

 

           최고기간 : 2013.09.26(목) ~ 2013.10.02(수) 7일간   

             최고대상 : 무단전출자 2세대 총3명(정**외 2명)         

             최고내용 : 사실조사결과 신고사항과 불일치 한 자에게

                                     최고장 발부하여 신고촉구(영 21호 서식)

             최고방법 : 최고장 등기발송 (총2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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