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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4 -111 (공고문 전문-따로붙임)

이 조례()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219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 규정하는 등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

2. 주요내용

❍ 「지방세법28조 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세율

- 소유권보존 등 부동산 등기 세율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 적용(안 제5)

지방세법34조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 반영(안 제7)

-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 해당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표

개정전

 

개정후

구분

세율

 

구분

세율

1

45,000

 

1

67,500

2

36,000

2

54,000

3

27,000

 

3

40,500

4

18,000

 

4

27,000

5

12,000

 

5

18,000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3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02-3396-5104, FAX 02-3396-4325, asdf2315@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 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02-3396-5104)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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