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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 규칙()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4-123

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 2. 26.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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