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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4-123호
「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 2. 26.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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