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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공고(2차공고)

합니다.

 

. 대  상  자 : ** (1964. 9. 23) 3

. 공 고 기 간 : 2014. 3. 3 ~ 3. 10 (7일간)

.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직권조치사항 : 1, 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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