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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공고
(1차공고) 합니다.
 
. 대 상 자:** (1968. 1. 28) 1
. 공 고 기 간: 2014. 4. 4 ~ 4. 11 (7일간)
. 공 고 장 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직권조치사항 : 1, 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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