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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김영난
- 작성일2014-04-18
- 조회 511
우리 동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
(4.9 ~ 4.16)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4. 17(목) ~ 2014. 4.28 (월)
나. 공고대상 : 무단전출자 5세대 총5명 (반** 외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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