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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1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부여 및 폐지하고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 · 점유자에게 고지를 완료한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일자 : 2014. 05. 14()

       나. 고시대상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 1

             - 도로명주소 페지고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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