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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및 공고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 공고 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

동법 시행령 29, 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하고

공고 합니다.

 

. 거주불명등록일 : 2014. 5.28

. 공고대상 : 무단전출자 총1명 1세대(이**)

. 통지방법 : 직권조치 통지서 등기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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