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신동5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우리 동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

(7.19 ~ 7.28)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사실조사와 직권조치),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4. 8. 1(금) ~ 2014. 8.7 (목)

. 공고대상 : 무단전출자 1세대 총1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처리결과 공고
다음글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