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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처리결과 공고

세대주가 대상지의 주민등록을 말소·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 고 내 용

가. : 2014. 8. 1. ~ 2014. 8. 7. (7일간)

나.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다. 대 상 지 : 서울시 중구 다산로42길 12

라. 거주불명대상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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