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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공고(1차공고) 합니다.

 

가. 대 상 자 : 최** (1957.08.26)

나. 공 고 기 간 : 2014. 10. 21 ~ 10. 27 (7일간)

다.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직권조치사항 : 1차, 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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