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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 공고 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

동법 시행령 29, 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하고

공고 합니다.

* 공고대상 : 무단전출자 3세대 총3

* 공고기간 : 2015.1.7~2015.1.20(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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