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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6(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를 확정하여 아래와 같이 2회 공고 후 우리동 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주소로 이전하여 직권조치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1: 2015. 1. 7. ~ 1. 14
- 2: 2015. 1.14. ~ 2. 4.
 
. 공고대상 : 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자(4)
다. 공고내용 : 행정상관리주소이전(최종주민등록지 신당5동주민센터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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