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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

동법 시행령 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항을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무단전출자 2세대 총2

공고기간 : 2015. 4. 21() ~ 5. 4()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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