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신동5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공고(1차공고) 합니다.
 
. 대 상 자 : ** (1985-08-28)2
. 공고기간 : 2015. 7. 9 ~ 07.16 (7일간)
.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직권조치사항 : 1, 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할 예정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중구 재활용센터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재공고(문)
다음글 제60회 현충일 태극기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