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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공개모집 재공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신당제5동 제19통에 대하여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는 통장을

붙임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제 19통장

◈ 접수기간 : 2015. 9.10(목) ~ 9.24(목)  (평일 09:00 ~ 18:00)

◈ 접수방법 : 신당5동주민센터에 모집기간 내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첨부 : 공고문 및 신청서류 각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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