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신동5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장비(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꿈을 실현하는 창조도시 중구조성을 위해 음성안내와 영상녹화가 가능한 무단투기 단속장비(영상감시장치)를 상습무단투기지역에 신규 설치하고자 함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 운영지침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5. 9. 24. ~ 10. 13. (20일간)
 
 
신규 설치예정 위치

연번
설치장소
1
중구 퇴계로88가길 14
2
중구 퇴계로9073
3
중구 퇴계로8836

 
의견제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장비(영상감시장치) 신규 설치 예정 위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 10. 13.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 및 해당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단투기 단속장비(영상감시장치) 신규 설치위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2차 공고
다음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