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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지원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선정기준 :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선정기준에 적합할 때 지원

 

1.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2.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3. 금융자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 700만원이하)

 

 

지원내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교육비, 그 밖의 지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상시, 근무시간 내

 

2. 신청장소 : 구청 복지지원과 맞춤지원팀 및 동 주민센터

 

3. 제출서류 : 현장확인서(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 금융재산관련서류 일체(통장사본, 보험증서 등), 기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폐업사실증명원, 진단서, 교용·임금확인서

 

문 의 : 중구청 복지지원과3396-5316 및 동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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