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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우리 동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그 사항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무단전출자 20세대 총20명(구**외 19명)
나. 공고기간 : 2016. 9. 23 ~ 9. 30(8일간)
다.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1. 최고 공고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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