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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우리 동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그 사항을 공고합니다
.

. 공고대상 : 무단전출자 20세대 총20(**19)

. 공고기간 : 2016. 9. 23 ~ 9. 30(8일간)

.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1. 최고 공고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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