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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 동법 시행령 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항을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대상 : 무단전출자 2세대 총2
공고기간 : 2017.03.20.(월) ~ 04.03.()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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