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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공고(1차공고) 합니다.

. 대 상 자 : 신** (1938.02.05)외 5

. 공고기간 : 2017.04.07. ~ 04.18.(12일간)

.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직권조치사항 : 1, 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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