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신동5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 - 379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노상주차장의 불법주차 등으로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동로 확보가 방해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대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상주차장 설치 시 경찰서장의 의견 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의견도 듣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제5조)
 - 너비 6m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해당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주차관리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중구청),
문의전화: 3396-6264, FAX: 3396-8873, 메일: rokaff@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최고 공고
다음글 신당5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노래교실 강사 공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