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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 사업내용 :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 및 수리비 지원 사업.
  ※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기준 완화.

◎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소득인정액(원/월)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 급여내용
  1) 임차인 : 임대료 지급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13,000 245,000 290,000 335,000

  2) 자가가구 : 수리비 지원(최소 378만원 ~ 최대 1,026만원)

◎ 제출서류 : 신분증,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등.

◎ 신청기간 : 8.13.~ (상시 접수) ※ 단, 급여는 10월분부터 지급

◎ 문 의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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