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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8-15호>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항을 통지ㆍ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무단전출자 1세대 총1명
○ 공고기간 : 2018.09.03.(월) ~ 2018.09.17.(월)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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