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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금 징수)에 따라 부당이득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8. 9. 3.~ 2018. 9. 18.(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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