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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별첨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게재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18. 10. 31.
라. 공고기간 : 2018. 11. 1.(목) ~ 11. 7.(수)(7일간)

첨부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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