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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구청장방침, 복지지원과-18257(2018.11.1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구보게재 및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번호 : 공고 제2018 - 806호
다.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게재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라. 공 고 일 : 2018. 12. 5.(수)
마. 공고기간 : 2018. 12. 5.(수) ~ 2018. 12. 25.(화) [20일간]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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