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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안내
◎ 사업내용 : 저소득 가구에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
  1) 부양의무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거나

  2) 신청인이 30세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30세미만 시설 퇴소 아동인 경우


◎ 신청대상 : 소득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첨부파일 참고)


◎ 급여내용
  1) 생계급여 :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2)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제출서류 : 신분증,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신청서 등


◎ 신청기간 : 2019. 1.~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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