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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9-03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장xx)


우리동 만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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