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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9-제21호>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행정상 주소 이전 1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1차 이전 공고를 합니다.


가. 대 상 자 : 임**(1968.08.24.) 1명

나. 공고기간 : 2019.07.08. ~ 07.15.(7일간)

다.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직권조치사항 : 1차, 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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