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신동5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공고 제2019-30호>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2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을 공고(2차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정**(1963.10.06.)외 1명

나. 공고기간 : 2019.10.15. ~ 10.24.(10일간)

다.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조치사항 : 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이전조치하고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공고 2019-제31호> 거주불명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다음글 신당5동 청소년 드림캐쳐(Dream Catcher)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