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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0-제16호>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자(2019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에게 같은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2019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최*곤 외 5명
다. 공고기간: 2020. 6. 15. ~ 6. 30.(15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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