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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명령』

1. 최근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로 급격한 대규모 확산은 억제되었으나,
일이 확진자가 전국 200명 내외, 수도권 100명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2. 2020.9.4일 정부는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적용한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가. 적용기간 : 2020. 8. 30.(일) 0시 ~ 2020. 9. 13.(일) 24시
나. 적용대상 : 모든 실내체육시설(자유업 포함)


3.  위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업소에서의 집합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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