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신동5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공고 2020-제47호>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공고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항을 통지ㆍ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무단전출자 1세대 총1명
○ 공고기간 : 2020.12.11.(금) ~ 2020.12.18.(금) 8일간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한파대비 행동요령 안내
다음글 <공고 2020-제46호>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