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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정*진)
- 담당부서소공동
- 작성자조주현
- 작성일2021-05-13
- 조회 116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2021.05.14~2021.05.24(11일)
다. 공고대상: 정*진(1명)
라. 공고사유: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마.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2021.05.14~2021.05.24(11일)
다. 공고대상: 정*진(1명)
라. 공고사유: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마.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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