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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2021.5.20~2021.5.27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5년이상)의 재등록 신고 지연
-공고대상:이*배외 26명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길 *****)
-공고방법: 소공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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