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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이**외 26명)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직권조치대상: 이*배외 26명
-직권조치일자: 2021.5.31(월)
-공 고  기 간 :  2021.6.1.(화)~2021.6.18.(금)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직권조치사항: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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