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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및 통지(정*우)
주민등록 무단전출(미거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 및 최고공고하였으나, 미이행된 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대상자:정*우
-조치내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이행사항: 직권조치 통지 및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1.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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