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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예고문안: 붙임 참조
나. 예고방법: 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고일: 2021. 9. 29.
라. 공고기간: 2021. 9. 29. ~ 10. 19.(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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