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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개정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문안: 붙임 입법예고문
나.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구보 게재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고일: 2021. 10. 13.
라. 공고기간: 2021. 10. 13. ~ 11. 2.(20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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